"실손보험사기신고 보상금 최고 5,000만원"
실손 ‘허위기록’부터 특사경 추진까지 전방위 대응
특별 신고·포상으로 제보 유도, 수사 연계 속도전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이 다시 캠페인 중심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 제보자의 지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의뢰로 연결하는 구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일회성 단속이 아닌, 보험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돼 왔다.
첫째는 특정 사기 유형을 정조준해 신고를 집중 유도하는 ‘한시형 특별신고·포상’ 방식이다. 이번 캠페인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등을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거나, 허위 입원서류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의료기관 연루형 사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내부자의 구체적 물증과 참고인 진술 협조를 포상 요건으로 명확히 하면서, 포상금 수령만을 노린 악의적 제보나 공모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는 ‘대국민 집중 홍보형’ 캠페인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는 지난해 7~12월에도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연령·직군별로 메시지를 달리한 콘텐츠를 제작해 숏폼 영상, 옥외 매체, 온라인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 노출함으로써, 보험사기가 개인의 ‘요령’이 아니라 사회 전체 비용으로 귀결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셋째는 수사·집행 체계 전반의 공조 강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대응조직(SIU) 임원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해 가고 있다.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수사의뢰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설립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도 지난 13일 2026년 수사계획을 발표하며 한 해 전방위 기획수사에 나서 일상생활 침해 범죄 근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대응의 현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병행되고 있다. 보험협회는 경찰청과 금융당국의 후원 아래 매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수사관과 보험사 SIU 조사자 등을 포상해 왔다. 제도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적발 사례를 축적하고 수사·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보완해 온 셈이다.
제보 기반 대응의 실효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21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약 4.5%를 차지했다.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022년 약 8억원에서 2023년 19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도 약 15억원이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2023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조직화·음성화되는 상황에서 제보 한 건이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며 “경찰과 협회,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재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출처 : 한국보험신문(https://www.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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