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개방
1985년 우리나라에는 8개 손해보험회사와 7개 생명보험회사 등 15개의 외국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었다.
당시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지속적·단계적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해 옴으로써 국내기업과 거의 동등하게 영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는데, 손해보험사의 경우 1985년 10월 즈음 진출 하였으나 주로 현지교민과 현지진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거나 정보수집, 업무연락등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생명보험은 해외진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과제와 전망
앞으로 우리의 보험산업이 지금까지와 같이 괄목할 상태로 발전을 이룰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사회 발전에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보험산업의 양적 팽창과 함께 내적 부실이 문제되어 왔다. 1998년 8월에 단행된 보험업 구조조정에서는 부실 운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4개 생보사가 정부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보험업도 내실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세대를 맞고 있다.
촉진요인으로는 소득의 증가, 보험에 관한 기술발달, 사회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증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따른 민영보험과의 경쟁,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공제사업·외국보험회사 등의 시장침투, 보험소비자운동의 고조 등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규모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질적 변화 및 향상이 여러 면에서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보고자 한다.
첫째, 시장 독과점체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독과점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엄격한 면허규제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하게 지속되었다.
1982년 이후 정부의 정책도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자유경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요율과 기타 사업자간의 카르텔행위는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보험산업의 폐쇄성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위한 개방요구와 더불어 국내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배양이 각종 산업에서 요구되는 이때에 보험산업도 시장 개방정책이 절실히 요망 되었었다..
둘째로, 보험기술의 향상이다. 보험기술은 상품개발, 합리적인 보험료율의 산출, 위험선택 및 관리와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장기간의 독과점과 정부의 보호시책에 힘입어 이러한 점을 매우 소홀하게 취급해 왔다.
따라서, 양적인 고도성장과정에서 보험기술의 후진성과 낙후성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는 소비자 주권 문제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소비자보호 문제이다.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운동에 편승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보험상품의 질과 내용, 보험약관, 보험료율,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기업보험보다는 가계보험인 생명보험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모집제도의 개선,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상품의 잦은 개폐,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중심으로 한 분쟁, 계약자배당의 빠른 실현, 보험계약 취소 청구제도의 강화 등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교묘히 피한 보험사기 사건의 급증도 있다. 이 사고 사건의 피해도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좀 더 세밀한 피해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험이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수 도 있는,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 도 있는 일에 대해 소비자들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여 대비하는 또 하나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 다른 불평등한 일이 발생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