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천과정
개항기 보험사업의 도입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각 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과 상사(商社)가 대거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업으로 자기나라 보험회사의 대리점도 겸하였다. 특히, 1880년대 이후에는 외국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의한 진출은 일본과 영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의 활동지역은 부산과 인천이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중국대륙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을 발판으로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이시기에는 주로 해상보험롸 화재보험을 중점 경영하였으며, 이들의 한국대리점은 당시 외국상사인 세창양행(世昌洋行, E.Meyer & Co.)·타운센드상회(W. D. Townsend & Co.)·홈링거상회(Holme Ringer & Co.)·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e Matheson & Co.)·광창양행(廣昌洋行, W. G.Bennet & Co.) 등이 대표적이었다.
일본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진출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1880년 동경해상보험주식회사가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대리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기반이 굳어짐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에 대거 진출하였다.
일본의 보험제도는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여 뒤늦게 발전하였는데, 1879년 동경해상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일본은 보험회사의 난립기였다. 1900년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최초로 보험입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진출한 보험회사의 업종은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 주로 손해보험이 중심이었으나, 생명보험 대리점도 일부 진출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보험의 진출은 1981년에 일본의 제국생명보험회사가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00년 이전까지 부산지방에는 영국과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도 여섯 개나 진출하였다. 특히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19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1910년 경술국치 당시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출장소 및 대리점이 96개소에 이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보험 개황
1910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영국 등 서구 보험회사의 활동은 일본 보험회사에 밀려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1915년 당시 우리나라에 개설된 총 967개의 보험사업소 중 겨우 51개만이 서구 보험회사이고, 나머지 915개가 모두 일본회사였다.
당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일본회사가 중심이 되어 연합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시장조직도 처음의 대리점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로 확대되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에도 본사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1921년의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와 1922년의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였다.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당시 한성은행 경영자인 한상룡 등 우리나라 실업가가 중심이 되어 자본금 50만 원으로 설립한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업도 「조선회사령」의 규제를 받았지만, 이것으로 기술적인 보험산업을 실질적으로 규제, 감독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자본 구성면에서 보면 일본의 보험회사였다. 당시에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및 금융조합연합회 등이 창설되면서 그와 함께 화재보험 본사 설립도 강하게 요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취득한 부동산 담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1925년부터 1930년까지 생명보험계의 계약실적을 보면, 매년 신규계약은 급증했으나 부실계약 등으로 인한 중도해약·실효가 많아 매년 유지계약은 매우 저조했었다. 193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일본 보험회사가 독점했으며 지점영업의 강화와 더불어 보험업에 대한 전시통제가 전시경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보험산업에 대한 정비·통합 책에 따라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와 조선화재보험주식회사를 제외한 일본 보험회사의 우리나라 지점은 손해보험 16개, 생명보험 19개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보험자금 대부분은 전쟁자금으로 동원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관영 생명보험인 조선간이생명보험(朝鮮簡易生命保險)이 전시경제의 일환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은 1929년에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주관하여 개설한 것인데, 놀랄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제가 전비조달책의 일환으로 강제적 대량모집에 주력한 결과였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보험회사의 지점들이 철수하였지만, 장기계약인 생명보험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당시 유효한 계약에 대한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오다가,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대일배상 청구권의 일부로 처리되었다. 8·15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민영 생명보험계약은 99만 5974건에 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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