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 보험산업의 성장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발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96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하자, 보험산업도 같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에 있었던 특징 있는 사건으로는 재벌기업의 보험회사 인수, 「보험업법」의 제정, 보험산업의 근대화시책 등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재벌기업이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인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시 재벌기업의 자기보험계약이 워낙 거액이므로 막대한 보험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였다.
또한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은행주식이 정부의 조처에 따라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국고에 귀속된 뒤 은행지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금융통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조달의 원천으로서 보험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1962년 말을 전후하여 보험회사가 합병된 뒤, 정부가 신규면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벌의 보험회사 경영 참여가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보험업은 여전히 일제 및 미군정 법령에 의해 규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확대와 더불어 무질서한 보험업의 정비 및 근대화를 위해서 새로운 근대적 법령을 수립해야 했다.
1962년 1월 15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단속법」·「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험3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보험업법」의 제정 이후, 보험회사의 자금은 각종 국공채의 매입, 국민투자채권 등의 강제인수 등을 통하여 정부의 내자동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 뒤 1970년대 초 자본시장의 육성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정부는 보험회사를 주식공급자 또는 기관투자가로 중시하여 일련의 기업 근대화시책을 전개하였다. 보험회사에 증권투자부 신설, 공동출자로 두 개의 증권회사 설립, 보험회사의 증권투자 촉진, 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개발시책으로 인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행정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재무부 이재국 보험과에서 주관하였으나, 그 뒤 증권보험국 보험1과(생명보험)·보험2과(손해보험)로 확대되었다.
당시 「보험업법」이 지닌 많은 문제점 때문에, 1977년 12월 31일에 기존 보험3법을 통합, 전면 개정하여 현행 「보험업법」이 탄생되었는데, 그에 따라 1978년에는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감독행정이 2원화됨과 동시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발시책과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험시장도 큰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즉, 보험상품의 개발 및 개별보험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손해보험의 보험 시장점유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융담보물을 중심으로 했던 화재보험이 1964년부터 경쟁배제를 위한 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기타 특종 보험이 크게 신장하였다.
특히 해상보험은 1964년부터 10개회사로 다원화됨에 따라 경쟁이 생겨 대외무역의 성장에 의한 수출입 화물의 증가와 조선공업의 발달, 선박도입 등으로 선박보험이 크게 성장하였다.
자동차보험은 한국교통보험주식회사가 도산하고, 1963년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더불어 그 뒤 자동차공업의 발전으로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종보험은 1963년까지 신용보험으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1964년 후반부터 상해보험·도난보험·항공보험·조립보험·건설공사보험·근재보험(勤災保險) 등이 대량으로 개발, 판매되었다.
1970년대에도 손해보험의 양적인 성장 추세는 계속되었다. 특히 당시에 해외건설공사 등에 많은 인력이 진출함에 따라 근재보험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시장·주택·상가의 건설에 따른 화재보험, 각종 재해에 대한 상해보험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손해보험사업은 자산면에서는 1970년에 257억 원이던 것이 1978년에는 12.8배가 늘어난 3,276억 원이 되었고, 수입보험료는 1970년의 143억 원에서 1978년에는 14.3배나 늘어난 2,046억 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양적 상승을 보여 온 손해보험시장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60년대 이후 독과점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보험소비자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아직 조직적인 운동 차원으로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생명보험은 1962년부터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단체 보험시장의 개척으로 1970년 후반까지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다.
생명보험의 보유 계약고는 1962년 말에 312억 원이었던 것이 1982년 말에는 15조 9248억 원을 상회하기에 이르렀고, 자산은 이 기간 동안 20억 원에서 2조 286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눈부시게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국민생명보험사업도 경제개발의 여파로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1962년에서 197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약 건수가 무려 4.5배나 급상승하였으며, 그 사업규모가 매우 방대하였다.
다른 한편, 1960년대 이후 공제사업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함으로써 민영 보험시장의 영역을 위협하게 되었다. 공제사업은 대한수산중앙회·한국해운조합 외에 1961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화재공제와 생명공제를 전국적인 조직을 통하여 운영하였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건설공제조합·대한교원공제조합 등에서도 운영하였다.
이 시기에 외국 보험회사는 정식면허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 AIU 등은 면허를 받았다. 당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및 개방경제 체제의 확대로 특히 미국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진출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