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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 및 구조, 꼭 필요한가?

by 렛츠7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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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원리

미래는 희망이지만 불안이기도 하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득권을 잃을까 불안하다. 중산층은 안정적인 생활이 무너질까 두렵다. 서민들은 좋지 않은 삶으로의 추락이 걱정이다. 경제적으로 많이 안좋은 사람들은 희망 없는 내일에 절망한다.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바라고 추구한다. 안정적인 생활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안정을 흔들거나 앗아가는 경제적 위험(risk) 도처에 산재해 있다.

 

현대 사회의 삶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금과 귀금속을 집에 보유한 사람들은 도난의 위험에 처한다.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위험에 노출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암과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은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삶까지도 앗아가는 위험이라는 지뢰이다. 외에도 수많은 질병, 사고의 의한 위험이라는 지뢰가 도처에 깔려있다

현대 사회의 삶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을 주민 가운데 사람이 화재로 살던 집이 타버리고 키우던 돼지가 죽으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집을 다시 지어주고 돼지 새끼를 나누어 주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부조로 치렀다. 모를 심고 벼를 바심하는 일도 두레라는 이름의 공동 작업이 수행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위험을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라는 아름다운 관행에 의존해서 완화하고 벗어났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의 자리는 보험(insurance)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화 되었다. 보험제도 하에서는 보험가입자(policyholder) 묵시적으로 다른 보험가입자와 함께 발생할 있는 위험을 공유한다. 개별 보험가입자는 다른 가입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필요는 없다.

보험은 보험자(insurer)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premium) 내는 보험가입자에게 특정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claim payment or benefit) 가입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명문화된 약정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입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발생 손실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할 수도 있다.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있는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일정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결국 예상하기는 하지만 발생이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보험이라 한다.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

보통 보험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 소수만이 손실을 입는다. 이들의 손실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전체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에서 충당된다.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있는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다. 보험가입자 전체가 불운한 가입자를 보상해주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수금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 한다

보험자는 보험의 조건과 규칙을 결정하는 주체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손실의 한계를 사전에 결정한다. 재난과 같은 위험은 손실의 잠재적 요인이다. 화재, 홍수, 도난, 심장마비 등이 재난에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재난을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기하거나 전쟁이나 자살과 같은 특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재난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손실의 크기는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특정한 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빈도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의 해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해에는 이상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있다. 이러한 손실의 회수는 확률변수로 손실의 빈도라고 하고, 이를 나타내는 분포를 빈도분포라고 한다. 다른 변수는 손실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의 입원에 따른 손실 금액은 1주일의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낮다. 가지 확률변수에 의해서 전체 손실 예상금액이 산정된다.

위해요인(hazards) 손실의 가능성이나 예상되는 손실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질병의 경우에 흡연이나 폭음, 화재의 경우에 누전을 발생시킬 있는 무절제한 전선 배선, 지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곳의 주민들은 위해요인으로 간주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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