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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by 렛츠7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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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 보험입니다.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관리·감독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가입 의무자 승강기 관리주체 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가입 대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모든 승강기 설치 시설물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8,000만 원 부상/후유장애는 급수별 차등 보장
재산 보상(대물) 사고 1건당 1,000만 원 한 사고당 한도액
보험료 수준 기종 및 층수에 따라 연간 약 2~5만 원 승강기 1대당 기준

 

1-1. 보상 금액 상세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상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 실손해액을 지급하며, 보상 한도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망: 1인당 8,000만 원 (최소 보장 금액)
  • 부상: 1급(1,500만 원) ~ 14급(20만 원)
  • 후유장애: 1급(8,000만 원) ~ 14급(500만 원)
  • 재산 피해: 1사고당 1,000만 원
1-2. 미가입 시 과태료 (횟수별)
승강기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하지 않거나 재가입을 누락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1-3. 2026년 관리 포인트
  1. 가입 시기: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갱신 관리: 보험 기간 만료 전까지 재가입해야 하며, 만료 당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정보 등록: 보험 가입 후 보험사가 가입 정보를 승강기민원24(행안부)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본인의 승강기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강기 보험은 승강기 번호(7자리)만 있으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2026년 현재 대다수 보험사에서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소관
근거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의2(배상책임보험 가입)
가입 의무자 충전사업자 (CPO)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는 주체
가입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급속, 완속, 이동식 충전기 등 포함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후유장애는 급수별 차등 보장
재산 보상(대물) 사고 1건당 최소 10억 원 2026년 대형 화재 대응을 위해 상향 조정
보험료 수준 충전기 대수 및 종류에 따라 상이 연간 수천 원 ~ 수만 원 수준

 

2-1. 보상 금액 상세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026년부터는 사고당 보상 한도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000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000만 원)
  • 재산 피해: 사고당 10억 원 이상 (다만, 시설 규모에 따라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추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미가입 시 과태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재가입을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10일 이하 10만 원
11일 ~ 30일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가산)
31일 ~ 60일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가산)
60일 초과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가산)
최대 금액 300만 원
2-3. 2026년 주요 관리 포인트
  1. 과실 유무 무관: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2. 화재 조기 진압 설비 연계: 2026년 정부 정책에 따라 화재 감지 및 차단 시설이 설치된 충전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입 확인: 이용자는 충전기에 부착된 보험 가입 스티커나 QR코드를 통해 해당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 대상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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