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 후 부담… 전환청약일 '6개월 이내' 철회 가능
동기간내 '무사고' 조건, 병원 방문 아닌 청구·지급 핵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전 상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환 후 보장 내용이 기대와 달랐거나 향후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후회하고 ‘원상복구(전환 철회)’ 가능 조건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전환 철회를 해약 후 이전 세대 실손으로 재가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환 철회는 이전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환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려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환 철회는 원한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간과 보험금 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세대 실손이 도입될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방법과 전환 철회 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당국은 기존 실손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세대로 전환할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후 6개월 이내 ‘무사고’일 경우 전환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해 실제로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전환 이후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관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전환 청약의 철회’ 조항에는 전환 철회가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철회 신청일까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철회 신청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용 목적 시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처럼,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어도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철회를 요청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해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3개월이 경과한 뒤 청구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전환 철회 가능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전환 철회는 이전 세대 실손보험으로 신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취소해 되돌리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심사나 추가 질문 없이 가능하다. 전환 이후 발생한 의료 이용이 전환 철회로 인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지만, 약관을 보면 전환 전 계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4세대 보험료와, 기존 실손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갱신을 거치며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높아진 소비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세대 실손은 물론, 향후 출시될 5세대 전환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보장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만약 전환을 다시 철회하고 싶을 때는 고객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철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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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험신문(https://www.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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