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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에 보상 한도가 상향되고 가입 대상이 확대된 내용이 2026년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주관 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및 지자체 관리감독기관 |
| 근거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1조(보험가입) |
| 가입 의무자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 아파트 관리소, 어린이집 원장, 키즈카페 운영자 등 |
| 가입 대상 | 주택단지,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24종 시설 |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 대상 확대 적용 |
| 인명 보상(대인) | 사망 1인당 1억 원 | 2025년 상향된 보상 한도 적용 |
| 재산 보상(대물) | 사고 1건당 250만 원 |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
| 가입 시기 | 인도받은 날 또는 검사 합격 후 30일 이내 | 신규 또는 변경 시 즉시 가입 필수 |

1-1. 보상 금액 상세 (2026년 상향 기준)
피해 어린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한도가 예전(8,000만 원)보다 높아졌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원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2,000만 원 보장)
- 부상: 1인당 2,000만 원 (1급 기준) ~ 14급(60만 원) 차등 지급
- 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1급 기준) ~ 14급(500만 원) 차등 지급
- 재산 피해 (대물): 1사고당 250만 원
1-2. 미가입 시 과태료 (위반 횟수별)
보험 미가입 시 관리감독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50만 원 |
| 2차 위반 | 350만 원 |
| 3차 이상 위반 | 500만 원 |
1-3. 2026년 주요 참고 사항
- 관리 범위 확대: 2026년부터는 무인 키즈풀이나 신종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합니다.
- 가입 확인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에 접속하면 해당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검사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보고 의무: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사망, 1주일 이상의 입원 등) 발생 시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의 갱신 시 상향된 보상 한도가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주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관리 |
| 근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 가스 3법 및 수소법 |
| 가입 의무자 | 가스 사업자 및 특정 가스 사용자 | 제조, 저장, 판매, 시공업자 등 |
| 인명 보상(대인)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2025년 5월 상향액 적용 |
| 재산 보상(대물) | 가스 종류별 차등(최대 100억) | 도시가스 100억, 고압가스 50억 등 |
| 보험료 수준 | 가스 사용량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산출 | 월 사용 예정량 기준 |
2-1. 보상 금액 상세 (2026년 기준)

정부의 보상 한도 상향 정책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2천만 원 보장)
- 부상: 1급(3,000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000만 원)
- 재산 피해 (대물): 사고 1건당 한도로 보상하며, 가스별 법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최대 100억 원
- 고압가스: 최대 50억 원
- 액화석유가스(LPG): 최대 10억 원
- 수소: 최대 1억 원
2-2. 미가입 시 과태료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다릅니다.
| 관련 법령 | 과태료 상한액 | 대상 예시 |
| 도시가스사업법 | 최대 3,000만 원 | 도시가스 사업자, 시공업자 등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최대 2,000만 원 |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 등 |
| 액화석유가스법 | 최대 300만 원 | LPG 충전·판매·저장소 등 |
| 수소법 | 최대 300만 원 | 수소용품 제조 및 수입자 등 |
2-3. 주요 참고 사항
- 중복 가입 유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해당할 경우, 가스 관련 사고는 가스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가입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이버검사센터에서 '가입관리코드'를 조회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갱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사: 가스안전공사의 연 1회 정기 검사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대조하며, 미가입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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