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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by 렛츠7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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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에 보상 한도가 상향되고 가입 대상이 확대된 내용이 2026년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및 지자체 관리감독기관
근거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가입 의무자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 아파트 관리소, 어린이집 원장, 키즈카페 운영자 등
가입 대상 주택단지,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24종 시설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 대상 확대 적용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1억 원 2025년 상향된 보상 한도 적용
재산 보상(대물) 사고 1건당 250만 원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가입 시기 인도받은 날 또는 검사 합격 후 30일 이내 신규 또는 변경 시 즉시 가입 필수

1-1. 보상 금액 상세 (2026년 상향 기준)
피해 어린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 한도가 예전(8,000만 원)보다 높아졌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원 (실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2,000만 원 보장)
  • 부상: 1인당 2,000만 원 (1급 기준) ~ 14급(60만 원) 차등 지급
  • 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1급 기준) ~ 14급(500만 원) 차등 지급
  • 재산 피해 (대물): 1사고당 250만 원 
1-2. 미가입 시 과태료 (위반 횟수별)
보험 미가입 시 관리감독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50만 원
2차 위반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1-3. 2026년 주요 참고 사항
  1. 관리 범위 확대: 2026년부터는 무인 키즈풀이나 신종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합니다.
  2. 가입 확인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에 접속하면 해당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검사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보고 의무: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사망, 1주일 이상의 입원 등) 발생 시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의 갱신 시 상향된 보상 한도가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 관리
근거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 3법 및 수소법
가입 의무자 가스 사업자 및 특정 가스 사용자 제조, 저장, 판매, 시공업자 등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2025년 5월 상향액 적용
재산 보상(대물) 가스 종류별 차등(최대 100억) 도시가스 100억, 고압가스 50억 등
보험료 수준 가스 사용량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산출 월 사용 예정량 기준

 

2-1. 보상 금액 상세 (2026년 기준)
정부의 보상 한도 상향 정책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2천만 원 보장)
  • 부상: 1급(3,000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000만 원)
  • 재산 피해 (대물): 사고 1건당 한도로 보상하며, 가스별 법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최대 100억 원
    • 고압가스: 최대 50억 원
    • 액화석유가스(LPG): 최대 10억 원
    • 수소: 최대 1억 원 
2-2. 미가입 시 과태료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과태료 상한액 대상 예시
도시가스사업법 최대 3,000만 원 도시가스 사업자, 시공업자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대 2,000만 원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자 등
액화석유가스법 최대 300만 원 LPG 충전·판매·저장소 등
수소법 최대 300만 원 수소용품 제조 및 수입자 등
 
2-3. 주요 참고 사항
  • 중복 가입 유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시설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해당할 경우, 가스 관련 사고는 가스보험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가입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이버검사센터에서 '가입관리코드'를 조회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갱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검사: 가스안전공사의 연 1회 정기 검사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대조하며, 미가입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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