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의 종류 /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IRP) 및 비과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by 렛츠7 2025. 12. 26.
반응형

 

 

연금은 크게 구분하면 납입 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연금과 수령 시 혜택을 받는 비과세연금으로 나뉘며, 운영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세제적격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납입하는 기간 동안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펀드형(연금저축펀드)과 보험형(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한도 300만원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합산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특징: 위험자산(주식 등)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2. 비과세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주로 연금보험 형태입니다. 
 
  • 비과세 요건: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월 납입액 150만 원(일시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추천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연금 수령액이 많아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3. 퇴직연금 (DB, DC, IRP)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운용하며, 추가로 개인 자금을 넣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한눈에 보는 요약 비교 (2025년 기준)
구분  세제적격 (연금저축/IRP) 비과세 (연금보험)
주요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
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납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금 없음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가능(기타소득세 16.5% 부과), IRP는 법정 사유 시에만 가능 10년 이내 해지 시 이자소득세 부과
납입 한도 합산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는 900만 원) 월 150만 원 (초과 시 과세 가능성 있음)
Tip: 직장인이라면 먼저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조합으로 연간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전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5. 기본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 (연간 납입액 ×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본인의 총급여(연봉)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소득 기준별 공제율 (2025년 기준)
본인의 1년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세율 중 하나를 곱하면 됩니다. 
 
구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공제 한도 900만 원 900만 원
최대 환급액 1,485,000원 1,188,000원

7. 실제 구간별 계산 사례

1단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액 계산 
납입액 9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000,000×16.5% = 1,485,000

 

2단계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액 계산 
납입액 900만 원에 대해 13.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000,000×13.2% = 1,188,000원

 
3단계 : 두 구간의 환급액 차이 비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혜택이 큽니다. 
 

답변: 
  1.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간 1,485,000원 환급
  2.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연간 1,188,000원 환급 
  • 비교 결과 : 소득구간별 동일 납입액 대비 297,000원을 더 환급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세제적격상품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내에서만 환급되므로, 만약 다른 공제 항목들로 인해 이미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추가적인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https://open.kakao.com/o/skuK6Kd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