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나요?
모든 보험은 꼭 가입해야한다 하는건 없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의무보험(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외에 꼭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선택사항이지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손의료비보험은 꼭 해야한다는 생각처럼 운전자보험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 설명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닌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시거나 자동차가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운전자보험이 어떤건지 잘 알지를 못 하십니다.
보통 운전면허증을 따고 설례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자동차사고에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둘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둘다 필요하며 보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보험성격상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보험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가운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의무보험이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 ),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 보험(대인ii, 대물,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운전중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적피해를 끼쳤을때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하여 담보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본래 운전자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억울한 신체, 물적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것이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을 하며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년도별로 차이가나며 차량 년식 자동차보험가입경력 회사별 사고율 가입나이 등 여러가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당시 상황에따라 달리 본인에게 맞게 가입하는것이 보험료를 아끼며 가입 할 수 있다.
의무보험에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 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얼마전에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생긴 민식이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 민식이법때문에 한때 운전자보험의 관심이 폭발했었던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전자 보험은 타인보다는 본인을 위한보험으로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책임에 대한 법적비용 발생 시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는 다르다. 큰교통사고라 하면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럴때 경제적인 부담이 같이 따라오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다.
단 운전자 보험에서 음준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이렇게 3가지항목이 필수 담보이다.
이렇게 필수 담보만을 중심으로 선택하여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면 1만원정도의 비교적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기간은 최저1년에서 10년 20년 30년 80세 90세 100세 다양한 플랜으로 본인에게 맞는플랜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물론 소유하진 않은 사람이라도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필수보험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법규를 준수하고 본인이 방어운전, 안전운전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피해갈 수 있는 운전자는 없다고 본다. 적은 비용으로 대비를 할 수 있으면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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