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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주요 의무보험 종류와 가입 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항목(가스사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 시설 및 재난 관련 (필수 체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 명칭 | 근거 법령 | 사망·후유장해 (1인당) | 재산 피해 (사고당) | 비고 |
| 재난배상책임보험 | 재난안전법 | 1억 5천만 원 | 10억 원 | 1층 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다중이용업소법 | 1억 5천만 원 | 10억 원 | 고시원, 노래방, PC방 등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 | 승강기안전법 | 8,000만 원 | 1,000만 원 | 모든 승강기 (엘리베이터) |
|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관련 3법 | 1억 5천만 원 | 가스 종류별 상이 | 2025년 한도 상향 |
|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 | 전기안전관리법 | 1억 5천만 원 | 10억 원 | 2025년 11월 신설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 어린이놀이시설법 | 1억 원 | 250만 원 | 2025년 한도 상향 |

2. 자동차 및 교통수단 관련
도로 위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의무보험입니다.
- 자동차(이륜차)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 (사망 시)
-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
- 영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 대인배상Ⅱ: 1억 5천만 원 이상 추가 가입 필수 (무한 가입 권장)
- 낚시어선 승객보험: 사망 1억 5천만 원 이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3. 전문직 및 배상책임 관련 (추가 정보)
특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보험 명칭 | 대상자 | 가입 한도 (사망/사고) |
| 학원배상책임보험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 수당 1억 원 이상 (시도 조례에 따름) |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온라인 사업자 등 | 연간 매출액 및 정보량에 따라 상이 |
| 변호사/노무사 배상책임 | 전문직 종사자 | 사고당 1억 원 ~ 2억 원 이상 |
|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 부동산 중개업자 | 법인 4억, 개인 2억 원 이상 |
| 야영장 사고배상 | 캠핑장 운영자 | 사망 1억 5천만 원 / 대물 1억 원 |
4.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요약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에는 임의보험이었으나, 2025년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충전기 관리자가 미가입 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보상 한도 현실화: 물가 상승과 판례 변화를 반영하여 가스사고(1억→1.5억), 어린이놀이시설(8천만→1억) 등의 보상 한도가 줄지어 상향되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아직 개인 소유 킥보드에 대한 '법적 의무보험'은 시행 전이나,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사항
의무보험은 가입 기간이 단 하루만 끊겨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승강기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갱신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보험사의 자동 갱신 서비스나 관리 업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각 보험의 자세한 가입 대상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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