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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상태기준 민 신청방법

by 렛츠7 202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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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이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각 등급을 판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체 및 인지 상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등급 (중증 상태)

가장 중증의 상태로, 요양원 입소(시설 급여)와 가정 방문 돌봄(재가 급여)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와상 어르신이 주로 해당합니다. 개인위생 유지, 체위 변경, 배설물 관리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호자의 전적인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침상에서 생활하시지만, 휠체어 등으로 다른 사람이 이동시켜 주면 세수나 양치질 등 극히 일부의 일상생활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4등급 (경증 및 거동 불편)

신체적 불편함으로 도움은 필요하지만, 전적이거나 상당 부분은 아닌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원 입소는 제한되며, 방문 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등 사유가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보호자의 부축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침상을 벗어날 수 있으며, 휠체어를 밀거나 엉덩이를 밀고 이동하는 등 제한적인 실내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이용이나 세수 등 일부 개인위생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옷 갈아입기나 식사 준비 등에는 여전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 등 도구를 이용하면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 주면 스스로 개인위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를 외출하거나 병원에 방문할 때, 식사나 청소 등 가사 활동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특화)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여 거동이 가능하지만,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등급입니다.

  •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로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시나 지켜보기 등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입니다. 신체적 수발보다는 길 잃음(배회), 위험한 행동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감독, 일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분(경증 치매)입니다.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있거나, 치매 악화를 늦추기 위한 인지 재활 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가이드: 절차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 번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접수)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신청 방법:
    1. 방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접수
    2. 우편/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 발송
    3. 인터넷/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65세 미만인 경우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이 계신 곳(자택, 병원 등)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 조사 내용: 신청인의 심신 상태, 거동 불편 정도, 일상생활 자립도 등을 52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핵심 팁 (블로그 팁으로 활용하세요!):
  • 방문 조사 시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건강해 보이려고 무리하시거나 질문에 실제보다 양호하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평소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옆에서 실제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교부합니다. 이 서류를 들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병원: 평소 어르신이 진료를 받던 병원이나, 거주지 인근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 제출 기한: 공단에서 안내한 기한(보통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 내에 서류로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단으로 직접 전송(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안내: 공단에서 의뢰서를 받아 발급 시, 비용의 일부(건강보험 가입자는 20%, 약 1~2만 원 선)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서 없이 임의로 발급받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예외: 65세 미만 신청자 중 신청 시 진단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방문 조사 결과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1등급 예상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제출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 판정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결과 통보: 등급이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자택으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셨다면, 동봉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원하시는 요양 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문의 https://pf.kakao.com/_xdxobAX/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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