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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주관 부처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관 소관 |
| 가입 성격 | 법정 의무 보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
| 의무 대상 |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등 20종 |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 |
| 인명 보상(대인)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후유장애는 급수별 차등 보장 |
| 재산 보상(대물) |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
| 특이 사항 | 전기차 화재 특약 확대 | '26.3월부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추가 보상 |
| 보험료 수준 |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나 연간 약 2만 원 내외 | 100㎡ 음식점 기준 예시 |
1-1. 가입 대상 (의무 가입 20종 시설)
- 주요 대상: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박물관, 도서관 등.
- 제외: 특수건물(화보법 대상),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법 대상)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중복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미가입 시 과태료 안내
보험 가입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금액 |
| 10일 이하 | 10만 원 |
| 11일 ~ 30일 |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가산) |
| 31일 ~ 60일 |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가산) |
| 60일 초과 |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가산) |
| 최고 한도 | 최대 300만 원 |
관련하여 더 상세한 가입 대상 확인이나 보험료 계산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가입시스템 또는 각 보험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2026년 주요 참고 사항
- 전기차 화재 관련: 2026년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험료 수준: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 음식점(30평 기준)은 연간 약 2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주관 부처 | 소방청 | 각 지역 소방서에서 가입 관리 및 감독 |
| 근거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가입 대상 | 26개 업종 (음식점, PC방,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은 필수 |
| 인명 보상(대인) |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 사고당 총 보상 한도 무제한 |
| 재산 보상(대물) |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 실손 보상 원칙 |
| 보장 특성 | 무과실 책임주의 |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 |

2-1. 가입 대상 및 시점
- 주요 업종: 일반·휴게음식점(지하 66㎡, 2층 이상 100㎡ 이상),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가입 시점: 영업 시작 전(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2. 보상 금액 상세
인명 피해 보상은 부상 등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최소 2천만 원 보장)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재산 피해: 1사고당 10억 원 한도
2-3. 미가입 시 과태료 (기간별)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금액 |
| 10일 이하 | 10만 원 |
| 11일 ~ 30일 |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가산) |
| 31일 ~ 60일 |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가산) |
| 60일 초과 |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가산) |
| 최대 금액 | 300만 원 |
※ 주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은 중복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보험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소방민원24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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