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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시설) 화재배상보험

by 렛츠7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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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소관
가입 성격 법정 의무 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의무 대상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등 20종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후유장애는 급수별 차등 보장
재산 보상(대물)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특이 사항 전기차 화재 특약 확대 '26.3월부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추가 보상
보험료 수준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나 연간 약 2만 원 내외 100㎡ 음식점 기준 예시
1-1. 가입 대상 (의무 가입 20종 시설) 
  • 주요 대상: 숙박업소, 1층 음식점(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박물관, 도서관 등.
  • 제외: 특수건물(화보법 대상),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법 대상)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중복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미가입 시 과태료 안내
보험 가입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10일 이하 10만 원
11일 ~ 30일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가산)
31일 ~ 60일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가산)
60일 초과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가산)
최고 한도 최대 300만 원
관련하여 더 상세한 가입 대상 확인이나 보험료 계산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가입시스템 또는 각 보험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2026년 주요 참고 사항
  • 전기차 화재 관련: 2026년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험료 수준: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 음식점(30평 기준)은 연간 약 2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핵심 정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관 부처 소방청 각 지역 소방서에서 가입 관리 및 감독
근거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가입 대상 26개 업종 (음식점, PC방, 노래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은 필수
인명 보상(대인) 사망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사고당 총 보상 한도 무제한
재산 보상(대물)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실손 보상 원칙
보장 특성 무과실 책임주의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상

 

2-1. 가입 대상 및 시점
  • 주요 업종: 일반·휴게음식점(지하 66㎡, 2층 이상 100㎡ 이상), 단란·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가입 시점: 영업 시작 전(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2. 보상 금액 상세
인명 피해 보상은 부상 등급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최소 2천만 원 보장)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재산 피해: 1사고당 10억 원 한도
2-3. 미가입 시 과태료 (기간별)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 과태료 금액
10일 이하 10만 원
11일 ~ 30일 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 원 가산)
31일 ~ 60일 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 원 가산)
60일 초과 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 원 가산)
최대 금액 300만 원
 
 
※ 주의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행정안전부)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청)은 중복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보험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소방민원24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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