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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50대 이상 종교시설·공장 등 대상…이달 28일부터 시행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신규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또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3)

의무보험 대상 및 주요 시설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공건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종교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시설, 동물·식물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등
- 신고 및 보험 가입 시기: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전, 또는 사용 전

보험 의무 내용 및 과태료
- 보상한도: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
- 미가입 시 과태료: 200만 원(2025년 11월 28일 이후 적용)
-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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