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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사업은 크게 중앙정부(국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지자체(지역)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뉩니다.
1. 청년 저축 및 자산 형성 (목돈 마련)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주요 사업명 | 지원 내용 (최대 혜택) | 핵심 조건 |
| 국가 (전국) | 청년도약계좌 | 5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 내외 마련 (이자+지원금) | 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 국가 (전국) |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 납입 시 최대 1,440만 원 (저소득층 특화) | 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
| 서울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축액의 100% 추가 적립 (2~3년) | 서울 거주,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근로자 |
| 경기 | 청년 노동자 통장 | 2년 후 약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포함) | 경기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 |
| 부산/대구 등 | 지역별 청년통장 | 약 700만~1,500만 원 (지역별 상이) | 해당 지역 거주 및 근로 조건 충족 시 |
- Tip: 국가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와 지자체 사업은 조건에 따라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취업 및 구직 활동 지원 (생활비/장려금)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생활비를,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주요 사업명 | 지원 금액 및 기간 | 특징 |
| 국가 (전국)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60만 원 × 6개월 | 구직 활동 시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
| 국가 (전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 유지 시 최대 480만 원 (청년 대상) |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시 본인 직접 지원 |
| 서울 | 서울시 청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미취업 청년의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 |
| 경기 | 청년기본소득 |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급 |
| 기타 지역 | 청년 면접 수당 | 회당 5만 원 (연간 한도 있음) | 면접 증빙 시 교통비/식비 명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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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및 생활 지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및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국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청년이 독립했을 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대상 소득 수준별 등록금 지원이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 상세 설명 및 신청 가이드
- 국가 사업은 주로 고용24나 복지로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 사업은 거주하시는 시·도청 운영 사이트(예: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보통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므로, 본인의 최근 건강보험료 금액을 알고 있으면 자격 확인이 빠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구체적인 지역과 취업 여부(직장인/구직자)의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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