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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보험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특정한 장치를 갖추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사다리차, 구난차, 크레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1. 가입 대상 차량
- 특수장치자동차: 사다리차, 크레인(기중기), 붐(Boom) 장치차, 고소작업차 등
- 구난 및 특수목적차: 견인차(렉카), 구급차, 소방차, 캠핑용 자동차 등
- 농기계 및 기타: 트랙터 등 도로 운행이 가능한 특정 기계류
- < 6종 건설기계>1)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타이어식 굴삭기 4)콘크리트 믹서트럭 5) 트럭적재식으로 된 콘크리트펌프 6)트럭적재식으로 된 아스팔트살포기
★6종 건설기계가 아닌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기계 등 중장비들은 별도의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과 중장비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합니다.
★ 일반 건설기계 :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노상안정기, 콘크리트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등
보험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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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산정 및 할증 특징
- 높은 손해율 반영: 특수 장치의 운행 형태와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높은 기본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특별 할증 요율: 사다리차나 구난차 등은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20% 이상의 별도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별 인수 차이: 특수차량은 보험사마다 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주요 보장 항목 (2026년 기준)
일반 자동차보험의 구성과 유사하지만, 특수차량의 특성에 맞춘 담보 설정이 중요합니다.
- 의무 보험: 대인배상 I(사망 최대 1.5억), 대물배상(최소 2천만 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 임의 보험: 대인배상 II(무한), 대물배상 확대(최근 외제차 사고 대비 5억~10억 권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2026년부터는 경상환자의 '합의금 장사'가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실제 치료비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특수차량(사다리차, 구난차, 크레인 등) 보험 가입은 일반 승용차보다 심사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적인 가입 방법 단계별 안내
1. 가입 전 준비 사항
특수차량은 차량 본체뿐만 아니라 장착된 특수 장비에 대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용도 및 세부 종류(특수작업차, 구난차 등) 확인을 위해 전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 장비 가액 증빙: 고가의 장비(크레인 붐, 사다리 등)가 파손되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구입 영수증이나 장비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 및 계기판 사진: 특약 할인을 위해 장착된 블랙박스 사진과 현재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미리 찍어두세요.
2. 가입 채널 선택 및 심사 요청
특수차량은 위험도가 높아 온라인(다이렉트)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사별 확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다이렉트 페이지에서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전화 심사(TM): 다이렉트 가입이 거절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상담원을 통해 '인수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운전 경력, 과거 사고 이력, 차량의 구체적인 작업 환경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3. 담보 및 특약 설정 (2026년 기준 핵심)
- 대물배상 한도 상향: 특수차량은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물배상은 가급적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유 특수차량인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변화된 제도 반영: 2026년부터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보상 체계가 엄격해졌으므로, 실제 치료비를 든든히 보장하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일반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공동인수)
여러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 공동인수 제도 활용: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5~20% 이상 비싸지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손해보험협회의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인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확인 및 유지
- 보험료 납부 즉시 효력: 신규 가입(신차/중고차 포함) 시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운전자보험 병행: 특수차량 사고는 형사처벌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가입 시 유의사항
- 특수장치 가액 반영: 자차 보험 가입 시 차량 본체뿐만 아니라 장착된 고가의 특수 장비 가격을 정확히 신고해야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범위 설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등을 활용해 비용 처리를 하거나 사고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 병행: 특수차량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026년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일부 특약에 자기부담금이 도입되는 등 구조가 변화하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차량은 용도가 다양한 만큼, 가급적 삼성화재나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의 특수차 전용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 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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