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연말정산 신청방법 및 달라진점(소득공제/세액공제/절세)

by 렛츠7 2025. 12. 22.
반응형

** 자세한 내용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상세)
결혼, 출산, 주거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구분변경 내용 상세적용 시기 및 한도
구분 변경 내용 상세 적용 시기 및 한도
결혼세액공제 혼인 신고 시 세금 직접 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대상,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수별 공제 금액 확대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 원 (기존 대비 10만~20만원씩 인상 예정)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 지급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은 금액
주택청약저축 공제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연간 납입액 기준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
문화비 공제 범위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포함 2024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율 30%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상 총급여 기준 및 한도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2. 연말정산 공제 종류 및 절세 방법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세금을 줄이는 유용한 팁도 함께 제시합니다.

 

📄 공제 종류별 상세 내용
분류 항목명 상세 내용 절세 팁
소득공제
(소득금액 축소)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소득 요건 충족 시)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신용/체크카드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 공제 (신용 15%, 체크/현금 30%) 25%까지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무주택 세대주 요건 확인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원 한도 내 40% (120만원) 소득공제 연말에 한도까지 채워 납입
세액공제
(세금 자체 축소)
연금계좌(IRP/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900만원 한도 내 13.2~16.5% 세액 공제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하기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난임 시술비 등은 한도 없음) 연봉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유리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등 취학 전 학원비 등 누락 주의
월세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7%, 8천만 원 이하 15% 공제 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서 필수

3.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간
연말정산의 목표는 내 소득을 아래 표의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2025년 귀속분에도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참고: 실제 납부할 세금은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됩니다.)

4. 연말정산 신청 방법 

 

  1.  2026년 연말정산 신청 단계별 절차
    단계 시기 주체 주요 내용 및 준비 사항
    1. 일괄제공 동의 ~1. 19.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사가 내 자료를 직접 받도록 '확인/동의' 클릭 (동의 안 하면 직접 PDF 제출 필요)
    2. 간소화 자료 확인 1. 15. ~ 근로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이 없는지 최종 점검
    3. 추가 증빙 제출 1. 20.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안경, 교복,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회사에 수동 제출
    4. 공제 신고서 확정 2. 초 회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진행 및 근로자에게 확인 요청
    5. 결과 확인 및 환급 2. 말 ~ 3.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액 확인 및 급여와 함께 환급금 수령


    2. 세부 신청 방법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이용법)
    ①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가장 간편)
    최근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
    2.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클릭.
    3. 회사가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이후 자료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전송됩니다.
    ② 개별 PDF 제출 시
    회사가 일괄제공을 쓰지 않거나, 특정 자료를 숨기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각 항목(보험료, 의료비 등)을 클릭하여 금액을 조회합니다.
    2.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3. 저장된 PDF 파일을 회사 내부 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수동 제출' 리스트
      아래 항목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 종류 증빙 자료 및 챙길 곳
      안경·콘택트렌즈 의료비 안경점에서 발행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1인당 50만원 한도)
      중·고교 교복 구입비 교육비 교복 판매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1인당 50만원 한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주 1회 이상 이용 시)
      월세액 공제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확인서 (무주택 세대주 필수)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에 뜨지 않는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발행 영수증
      보청기·휠체어 구입 의료비 판매처에서 발행하는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4. 2026년 신청 시 주의사항 (TIP)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하려면,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자녀)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해줘야 합니다.
      • 누락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서류를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5월도 놓쳤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든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나 서식 다운로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금상담문의( https://open.kakao.com/o/skuK6Kdd)
반응형

댓글